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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소송하기(민사이혼가사)

오피스와이프, 오피스남편, 직장동료와 외도한 아내때문에 상간남위자료소송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인천상간녀상간남소송변호사)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2. 2. 2.

 

안녕하세요. 인천상간녀상간남소송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경찰관들 간의 외도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 큰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경찰관들이 소속된 경찰청에서는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외도를 한 경찰관들을 파면처분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해당 경찰관들은 징계처분이 과하다며 '파면처분취소소송'까지 하였으나 법원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죠.

 

물론 위 사건은 근무시간에 경찰서 내 숙직실 등에서 성관계를 맺는 등 그 불륜의 정도나 방법이 심각하여 파면처분까지 내려진 것이지만,

 

직장 내 외도, 불륜은 그만큼 직장의 업무분위기, 성과에도 깊이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정을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하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간자위자료소송'으로서 그 책임을 엄히 물으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도 민사전문 상간남위자료소송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아내의 외도문제를 상의하고자 법무법인 세주로에 방문하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직장동료와 외도한 아내,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photo by gettyimagebank

 

(상간남위자료소송변호사 서범석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은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해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아내가 직장동료와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상간남위자료소송을 고민하던 차에 저를 알게 되어 사무실로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우연한 기회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의뢰인의 아내가 다른 남성과 차 안에서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자기야" 라는 등 연인관계에서나 할 법한 대화들이 녹음된 것을 근거로 아내를 추궁한 결과 직장동료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시인하였죠.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아내의 간곡한 부탁에 이혼은 일단 보류하되,

 

상간남인 직장동료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에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기혼자임을 당연히 알고있으면서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에 대하여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 또한 상간남위자료소송을 하더라도 같은 직장에 다니는 두 사람(아내와 상간남)이 계속 마주칠텐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의뢰인의 아내분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두 사람을 완전히 분리시킬 방법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당당히 부정행위한 상간남, 최대한 위자료 인정받으려면

photo by gettyimagebank

 

이 사건에서 의뢰인으로서는 더욱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과거 집들이를 하면서 상간남이 의뢰인 댁에 방문한 적이 있었던 터라 의뢰인의 아내분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모를리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간남은 당당히 외도하면서 의뢰인께서 거주하는 집 앞까지 아내분을 데리러오거나 데려다 주는 등의 부정행위를 서슴치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지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부정행위한 자에 대해서는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부정행위의 정도를 자세히 소명하면서 법원에 상간남에 대하여 강력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하셔야만 합니다.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최대한으로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단 외도의 기간과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그리고 상간남과 의뢰인 배우자의 관계, 의뢰인의 혼인기간, 미성년자녀의 유무 등이 위자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바

 

아내분의 협조를 받으시거나 차량 블랙박스를 최대기간까지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두 사람이 부정행위한 기간을 최대한 밝히고, 두 사람이 직장동료 사이임을 이용하여 의뢰인을 어떻게 기망하고 어떻게 부정행위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호소하면서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 및 후유증 등을 객관적 증거자료(심리상담전문가 소견서, 정신과 의사 소견서, 불면증 약복용 자료 등)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직장동료 관계인 두 사람, 이후에 계속 연락할 것이 걱정된다면?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위약금' 조항 추가로 사전 차단

 

photo by gettyimagebank

 

위자료와 별개로 인천상간녀상간남소송변호사인 제게 사건을 의뢰하신 의뢰인께서는

상간남과 아내분이 '직장동료'관계이기 때문에 위자료소송 이후에도 두 사람이 계속적으로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을텐데 혹시라도 또다시 직장동료임을 빙자하여 연락하거나 만남을 가질 것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으셨습니다.

 

직장 내 외도로 상간남위자료소송이나 상간녀위자료소송, 이혼소송을 의뢰하시는 대부분의 의뢰인께서 하시는 우려이기도 한데,

의뢰인과 같이 직장동료 사이인 상간남(또는 상간녀)와 배우자가 계속적으로 만남을 갖거나 연락을 취할 것이 걱정되신다면 소송에서 '금지조항' 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위반행위당 일정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 두신다면 위와 같은 우려를 한층 덜어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위약금 조항이란,

상간자로 하여금 배우자에게 업무 외 사적인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업무일과 외 단둘이 사적만남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시간에 업무 외의 일로 연락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금지행위'를 작성한 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상간자가 위반행위당 10만원~100만원 정도(상간남의 경제력 수준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의 위약금을 산정해두는 것으로써

 

판결문(혹은 조정조서)에 위와 같은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위약금 조항을 추가하였을 때는 상간자가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 그 위약금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등을 하실 수도 있기에 보다 장기적인 조치를 취하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 이외에 어떠한 약정조항을 추가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또다시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거나 사적인 만남을 가졌을 때에는 특정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하도록 하실 수 있으며 단, 약정조항을 추가하실 때에는 상간자위자료소송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좀 더 현실적인 금액을 신정하여 추가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