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민사전문변호사1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양식(인천민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으셨다며 사무실로 연락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약속시간을 잡아 만나 뵌 의뢰인은 형제간 치열한 상속분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어 제게 사건의뢰차 연락을 주신 것이었는데, 특히 부동산 자산가였던 아버지의 소유의 건물상속과 관련하여 지분다툼이 격화된 상태였습니다. 유류분 소송도 중요하지만 이미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형님께서 건물을 증여받은 상태라 혹시라도 먼저 건물을 처분해버릴까봐 걱정스러웠던 의뢰인께서는 서범석변호사에게 신속한 유류분 반환청구는 물론이고 사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문의주셨고, 의뢰인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신속하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현재 건물의 소유.. 2021. 9. 16. (인천민사전문변호사)돈 빌린 채무자가 잠적했다면? 대여금소송 공시송달로 강제집행권원 확보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가족끼리라도 돈거래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 막상 부모나 형제자매가, 자녀가, 혹은 절친한 친구가 돈이 없어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하였다는 등 위급한 상황에서 돈을 빌려달라부탁한다면, 쉽사리 거절하긴 힘든게 사실입니다. 혹은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가족이니까, 혹은 믿을 만한 친구니까 서슴치 않고 거액을 빌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곤 한데, 문제는 급할 때는 사정사정하여 돈을 빌려 가 놓고서는 나중에 '증여' 였다는 등 딴소리를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해버리는 일이 발생하여 서로에게 실망하고 관계가 아주 깨져버리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친한 사이일수록 돈거래는 하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돈이.. 2021. 6. 9.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