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n잡러' 라는 표현, 들어보셨는지요?
n잡러는 직장 외 다른 일로 부수적인 수입을 얻거나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분들을 칭하는 용어로, 실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어느 설문조사에 따르면 3명 중 1명이 부업을 하고 있거나 부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요즘 시대에는 직장 외에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것이 이상한 일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흐름을 악용한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부업이나 알바에 뛰어 들었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 피해를 입으시거나, 사기조직 등의 범행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연루되어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택알바 부업하려다가 투자금 사기당한 의뢰인 사례 (형사고소 등 대응방안)
* 사건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 차원에서 각색 후 소개합니다.
얼마 전 제 사무실에 방문하신 의뢰인은 육아휴직 중 부업을 하여 생활비라도 보내려 하였다가 '사기피해'를 입어 형사고소 등의 대응방안을 문의하고자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회사 분위기상 육아휴직 후 복직이 어려울 것을 감안하여 아이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온라인 알바사이트에서 '재택가능 부업' 자리를 발견하였고, SNS 광고홍보 일로 본인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수입이 월 수백에서 천만원 단위까지 어렵지 않게 벌어들일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된 의뢰인께서는 해당 일에 지원하였는데
그런데, 처음 일자리 광고에 쓰여 있었던 내용과는 달리 회사 관계자는 SNS 광고홍보 노하우를 배우는 데에 초기 교육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00만원 정도를 사이트에 입금하도록 유도한 뒤, 일을 시작하면 '환급'해준다는 말로 교육을 들을 때마다 추가비용을 입금하도록 하였고
초기 투자를 한 것이 아까워 계속 교육비 등을 투자하다보니 어느새 2천만원 이상을 투자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비용환급은 물론이고 업체측은 'SNS 광고는 본인 몫'이라며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나 방안을 제시해주지 않아 의뢰인께서는 고민 끝에 사기 등의 혐의로 업체를 고소할 수 있는지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인스타 등 부업사기, 재택알바사기 피해, 고소할 수 있을까?
부업, 재택알바 등의 명목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 금전을 편취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고수익', '재택알바' 등 사람들이 쉽게 현혹될 만한 키워드로 유인한 뒤 초기 투자라거나 교육비, 혹은 다단계와 같이 물품구입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금원을 투자하도록 하고서는 정작 금원이 입금되면 연락을 끊어 사기피해를 입고 수사반장 서변호사에게 형사고소 등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아르바이트나 부업 자리를 마련해주거나 고정 수익을 일으켜 줄 것처럼 기망하고는 투자비 등만 편취한 뒤 약속한 일자리나 수입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법상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수입 창출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업체측에서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 주장한다 하더라도 대법원은 그 판례에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도16343 판결 참조)." 라고 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정작 투자금에 따르는 일자리나 소득 창출의 기반을 마련해 줄 계획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투자금만 편취하여 피해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제게 상담 의뢰하신 사건처럼 SNS 부업 알바를 명목으로 의뢰인을 유인한 뒤 투자금만 편취하고는 제대로 된 수입원이나 일감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일자리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부업사기 피해사례 급증하고 있어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이 된 지금, 코로나 등을 빌미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온라인 부업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부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문자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게임에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10배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접근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거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 및 컴퓨터등이용사기 등을 유죄로 인정,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부업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인한 뒤 가짜 가맹점을 유치해 이득을 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어느덧 '비대면'이 익숙해진 현실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 재산을 편취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와 유사한 범죄 피해를 입으셨다고 한다면 적극적인 고소를 통해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SNS 등을 이용한 부업사기, 알바사기 피해! 형사고소하고 피해회복 받으려면?
그렇다면 SNS 등을 이용하면 높은 수익을 벌어 들일 수 있다는 등의 말로 현혹하여 금전을 편취해 간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피해금원을 일부라도 회복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부업사기, 알바사기 등은 그 특성상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한정되기 보다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모집 사이트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같은 가해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모집하여 함께 고소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의 혐의를 입증하고 피해회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들과 주고 받은 연락(문자, 카카오톡, 통화 등), 송금내역 등을 근거로 가해자들이 투자금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일자리를 주선해주거나 어떠한 수익창출의 방법을 알려 줄 의사나 계획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강력한 처벌을 수사기관 등에 거듭 촉구함으로써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형사합의 등의 가능성을 열어 피해회복을 일부라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만약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가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회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해두실 수도 있으니 보다 자세한 전략에 대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신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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