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 말도 때에 따라서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한 번은 소년보호사건변호사인 제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가해학생들을 고소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 끝에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어 가해학생들이 재판을 받던 중 한 가해학생 부모님이 위와 같은 말씀을 하셔서 저희 의뢰인들께 더 큰 상처를 준 일이 있었죠.
싸우면서 큰다는 말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싸움에도 정도가 있어서 친구들끼리 싸움이 일어난 경우라 하더라도 사건에 따라서는 형사고소까지 가는 일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강력 학교폭력 사건들이 빈번한 요즘에는 교내외에서 발생한 학생들간의 다툼이 학폭위를 넘어 형사재판으로까지 가는 일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학생들간 다툼으로 형사고소 당한 후 '형사재판' 받게 된 의뢰인 자녀
얼마 전 인천소년보호사건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의뢰하신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 차원에서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지극히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평소에 사소한 반항이나 일탈로 인해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지적을 받거나 의뢰인께서 학교상담을 불려가는 일이 종종 있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자녀가 친구들을 일방적으로 괴롭히거나 학교폭력에 연루된 적은 없었다는데요,
그런데 최근 의뢰인께서는 자녀가 친구들과 함께 피해학생을 괴롭힌 일로 형사고소까지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일부 주범인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때리거나 엉덩이나 성기 등을 만지며 강제추행 한 사실은 있고 범행 현장에 의뢰인 자녀가 함께 있으면서 피해학생을 몇 대 폭행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의뢰인 자녀가 직접 피해학생을 강제추행한 적은 없고, 폭행의 정도도 미약하였다는 취지로 강력히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의뢰인의 자녀를 다른 가해학생들과 공범으로 인정하여 상해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하였습니다.
당연히 무혐의처분을 받거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줄 알았는데 형사부로 사건이 기소되어 자녀가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자 조급해진 의뢰인께서는 인천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형사사건 이미 검찰에서 사건을 '기소'하였다면?
소년범, 즉 미성년자의 형사사건을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속대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찰은 사건조사 결과와 소년범의 전과 및 태도, 소년범 보호자의 보호의지, 피해자의 합의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건을 형사부로 기소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건에 따라서는 소년범의 죄질이나 범행내용,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종합하여 형사부로 기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년범은 형사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되며, 처벌의 이력 즉 '전과'가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 대부분의 부모님, 보호자 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소년보호사건' 으로 송치될 수 있는 방안을 상담하시거나,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시는 것인데요.
의뢰인 자녀의 경우 검찰이 피해학생 폭행에 가담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추행하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사건을 기소한 상태였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1) 형법상 상해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형법상 강제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피고인이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경우 '소년법'을 적용받아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으로 선고받게 되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부정기형으로 선고받게 된다 할지라도 어쨌든 어린 나이에 전과가 남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구속수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이 매우 엄중한 상태라고 할 수 있었죠.
이미 형사부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재판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형사부로 사건이 기소된 상태라 하더라도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기에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되는데,
형사부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경우라도 소년법 50조에서는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로 송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서
재판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형사부에서 소년부로 사건이 이송될 수 있습니다.
즉 기회가 한 번 더 남아있다고 할 수 있어서 자녀의 형사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 위해서는 재판과정에서 형사전문변호사, 소년보호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인데,
이전에 인천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서범석변호사가 직접 진행했던 사건 중 하나도, 고등학생이었던 의뢰인이 아청법위반 성착취물 배포, 성착취물 소지 및 성폭력처벌법위반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혐의로 형사합의부로 기소된 상태에서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고,
형사합의부의 경우 법원 판사 3명이 함께 진행하는 재판으로서, 통상 법정형이 높은 강력범죄의 경우 형사합의부로 배당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위 사건의 경우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았으나
의뢰인 변호를 맡은 저는 사건 피고인인 의뢰인이 이번 범행에 대해 얼마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와, 피고인에 대한 가족들의 보호의지,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한 끝에 마침내 형사합의부 재판관들로부터 '소년부 송치(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가 있는바
이미 사건이 기소된 상태라 하더라도 재판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 목표로 대응하는 전략도 있어
또한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는 검찰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전략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아직 검찰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수사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가해학생의 범행내용, 이전 동종전과 이력 및 가해학생의 연령, 보호자의 의지, 향후 계획 등을 고려하여 사건에 적극 대응하면서 검찰에 '기소유예'의 선처를 구하신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소년부 송치나 형사부 기소 외에도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으며, 기소유예 처분도 전과이력이 남지 않으므로 좋은 사건해결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서범석변호사가 대리한 사건 중에서도 의뢰인의 자녀가 사기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으나 서변호사는 범행의 내용 및 피의자의 나이, 보호자의 보호의지 등을 경찰, 검찰조사에서 적극 피력함으로써 사건 수사를 맡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가 있는바
소년범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소년보호사건으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보다 신속하게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기소유예' 처분을 호소해 볼 만한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의 받아 기소유예 전략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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