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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인천형사전문변호사)대리기사 폭행 혐의 구제받으려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2. 10. 11.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느덧 마스크가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입니다.

방역조치의 완화로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었지만, 일상이 되어버린 마스크를 벗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택시나 버스, 지하철 등에서 마스크 착용과 관련하여 크고 작은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방역조치 완화로 마스크 착용이 일부는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관련 문제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시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마스크 착용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대리기사를 폭행하게 된 의뢰인 사례

photo by gettyimagebank

 

*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받고자 법무법인 세주로에 방문하신 의뢰인은 오랜만에 있었던 회식자리에서 기분이 좋았던 나머지 평소보다 과음하기에 이르렀고,

 

대리운전기사의 도움을 받아 귀가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문제로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어 대리기사를 폭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온 대리기사를 보고 시비를 걸었는데, 실외 마스크 착용은 해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대리기사가 차량에 탑승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한 후 문제가 일단락 되는 것 같았으나 과음으로 이성을 잃은 의뢰인께서 계속해서 대리기사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자 참다 못 한 대리기사가 이에 대해 항변하면서 의뢰인이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향해 주먹까지 휘둘렀다고 합니다.

결국 대리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께서는 간단한 현장조사 후 귀가조치 되었으나, 며칠 뒤 피의자조사 출석요청 전화를 받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대리기사를 폭행하였다면 처벌은?

 

photo by gettyimagebank

 

형법에서는 다른사람을 폭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심지어 운전하는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로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가법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까지 이르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서 

의뢰인께서 운전하고 있는 대리기사를 폭행하였다고 한다면 특가법에 따라 중형에 처할 수 있으며, 특히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단순히 폭행당한 운전자만 피해를 입는 것을 넘어서 교통상의 흐름을 방해하고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운전자폭행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형사대처하여 선처를 구하셔야 하는데

(1) 실제로 최근 춘천지방법원에서는 가족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운전 중인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후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까지 주먹을 휘두른 남성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3) 또,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납치당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운전자를 마구 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남성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바

운전자를 폭행하였다고 한다면 사건의 내용과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 합의여부에 따라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으므로 사건에 반드시 적극 대응하여 선처를 구하셔야 합니다.

 

 


운전 중인 대리기사 폭행, "운전자폭행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photo by gettyimagebank

 

따라서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등의 행위로 특가법위반 운전자폭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을 때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경찰출신변호사에게 검토받으시고, 무혐의(무죄)를 주장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아니면 선처를 구할 만한 정상이 있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 사건 대응 전략을 수립하셔야만 하는데

일단, 특가법위반 운전자폭행죄에 대하여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일정한 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대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대구고등법원 2012노32 판결 참조)."는 입장이므로



혹시라도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한 상태에서 폭행에 이르러 '무혐의'를 주장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하므로 구체적인 범행당시 상황을 확인할 만한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지참하여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라며

이와 반대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형량에 도움이 될 만한 정상, 예를 들면 동종 범죄이력이나, 나이, 직업, 부양가족 여부 등과 더불어 피해자 합의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의뢰인과 같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형사입건되었다고 한다면 즉시 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으시고 대응전략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