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가해자 형량을 의율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시리라 생각되는데요.
특히 사기나 횡령, 배임과 같이 피해자가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경제범죄의 경우에는 피해금원이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여부가 형량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제범죄, 재산범죄로 제게 조력을 요청하시는 의뢰인들께는 가급적 일부금원이라도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실 것을 권유드리곤 합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한다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서 답답하셨던 분들 있으실텐데,
이번에 '공탁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합의금을 우선 공탁할 수 있게 되어 여러분께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합의' 하면 처벌 안 받을 수 있나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경찰출신변호사인 저 서범석변호사에게 '합의'와 관련하여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면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곤 합니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어 공소권없음 등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사건은 죄목에 따라 구분되며, 주로 명예훼손, 폭행 등의 사건이 바로 합의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자동 종결되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기나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양형, 즉 '형량'을 정할 때에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되긴 해도, 형사처벌은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다만 경찰출신변호사로서 경제범죄수사팀장을 역임한 경력도 있고, 현재 사기나 횡령, 배임사건들을 담당하는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재산범죄의 경우 '합의'의 시점에 따라 사건의 진행방향과 처벌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자가 실제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합의가 성사되었다면?
: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 피해자는 설령 합의가 성사되었다 하더라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만,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고소를 하였다고 한다면 피고소인(가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조사 등에서 합의사실을 적극 주장하셔야 하고, 담당 수사관은 고소인(피해자)을 상대로 고소하지 않기로 했는데 다시 고소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고소 후 조사단계에서 합의가 성사되었다면?
: 원칙적으로는 합의가 되었더라도 계속 수사하는 것이 맞지만, 수사관에게도 재량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고소인조사(피해자조사)만 하였고 아직 피의자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단계라면 각하 처리 하는 경우가 있고,
이미 피의자조사까지 진행되었거나 합의된 피해자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경우라면 계속 수사하여 혐의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불기소나 불송치 결정을(사안에 따라서는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 재판에 기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기소되어 재판 중 합의가 성사되었다면?
: 이미 기소되었고, 법원이 판단하기에도 재산범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유죄' 판결을 받아 죄질에 맞는 형을 선고받게 될 텐데, 다만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한다면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형이 감경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 준다면? 공탁법 개정에 따라 합의금 공탁가능
위와 같이 재산범죄에서 피해자 합의는 처벌여부와 형량을 결정짓는 핵심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합의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피고소인(가해자)이 아무리 합의하고 싶다고 해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결국 합의는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올해 12월 9일부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탁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공탁여부에 따른 양형에 일부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형사공탁을 통해 합의금 등을 법원에 공탁할 수는 있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판결선고 전에 가해자들이 형량에 도움을 받고자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다만 형사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기본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기에 공탁을 할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탁법 개정에 따라, 피고소인(가해자)은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고, 피공탁자(피해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어서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이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른다 하더라도 공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할 수 있죠.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피해자 합의없이 공탁해도 감경받을 수 있을까?
다만 피해자의 합의나 용서없이 피고소인(가해자)이 일방적으로 합의금 등을 공탁한 데에 대해 형량에 얼마나 참고될지는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
'합의'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어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 합의나 용서없는 공탁으로 양형에 참작, 선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의 경우 결국에는 피해자의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만큼 공탁을 통해 일부라도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받을 길이 열린다면 법원으로서는 가해자(피고인)에 대한 양형 시 이를 긍정적으로 참고할 가능성이 열려있으며
또한, 재산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탁금 규모(액수)와 가해자의 반성하는 태도, 기타 정상참작 사유들을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는바 공탁법 개정에 따른 일방적인 공탁도 사건해결에 일부 긍정적인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금 공탁, 고민된다면?
이번 공탁법 개정 및 시행은 그동안 피해자의 세세한 인적사항을 알아야만 공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부 비효율적이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된다는 단점을 보완하는 개정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형사공탁을 하실 때에는 섣불리 공탁금을 맡기기 보다는 각 사건의 목표와 전략을 바탕으로 공탁여부를 결정하시고 실행하셔야 할 것인데
만약 무혐의가 인정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조급하게 합의하려고 하기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할 방안을 모색하시는 등 사건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고 나서 합의진행여부나 공탁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고
유죄로 인정될 것이 분명하여 합의가 필요하다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다음 공탁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인바 상세한 사건내용을 지참하여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와 상의하신 후 공탁 진행여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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