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사건이 날이 갈수록 강력범죄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최근 2~3년 사이 보도된 수많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사건들을 보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중상해를 입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건으로 입건,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대다수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이 격화되어 범행에 이르다 보니
사건을 진화하고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폭언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까지 하여 추가 혐의로 입건, 기소되어 문제가 더 심각해진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부부싸움 도중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여 입건된 사례
벌금형 등 구제받을 수 있을까?
최근 제게 상담을 받고자 인천송도 사무실에 방문하신 의뢰인도 마찬가지로 격한 부부싸움 도중 아내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의뢰인께서는 직업 특성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벌금형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사건대응에 도움을 받기 위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의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건내용을 일부 각색하고 말씀드리면,
부부싸움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의뢰인과 아내분은 몸 싸움까지 하게 되었는데, 아내분이 먼저 의뢰인의 신체를 폭행하였고, 이에 반격하다가 아내분 쪽으로 물건을 던지며 욕설을 하자 아내분이 신고, 경찰까지 출동하게 된 상황이었죠.
아내를 향해 물건을 던지고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도 알지만 출동한 경찰이 일방적으로 의뢰인을 나무라며 아내분을 의뢰인과 분리하자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한 의뢰인께서는
경찰의 조치에 반항하면서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얼굴에 대고 욕설을 하는 등 격하게 반응하였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 폭언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가능
의뢰인과 같이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거나 폭언하는 등 경찰의 공무를 방해하며 격한 반항을 하였을 시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기소되었다면 반드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형법에서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136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여자친구와 싸우다가 여자친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씨발놈들이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경촬관의 뺨을 1회 때린 피고인에게 울산지방법원 재판부가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고(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288 판결 참조)
또,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 사안은 아니지만 QR코드 등록을 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자신이 들고 있던 볼펜으로 경찰관을 찌르려 하거나, 볼펜을 뺏으려 하는 경찰관의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의 폭행을 한 피고인에게 울산지방법원 재판부가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090 판결 참조)
둘 다 과거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내려진 것을 보면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얼마나 엄중히 다스리고 처벌하는지를 가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 합의도 어려워 중형 선고 사례 많아
특히 경찰출신변호사로서 제가 조언을 드리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서 사회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기소된 자에 대해서 만큼은 피해자 합의를 해주지 않는 사례가 많으며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정상참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피해자 합의, 피해자의 용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피해 공무원, 피해 경찰관 등의 합의를 받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건 조사단계에서부터 미리미리 선처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사정들을 적극 피력해야 하는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되거나 기소되었다고 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사건 대처방안을 문의하시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신 후, 2심을 의뢰하고자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이 계셨는데요, 당시에 의뢰인을 도와 피해경찰관을 설득한 끝에 마침내 합의를 받아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한 성공사례가 있었던바, 감경이나 선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미리부터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사건을 구체적으로 검토 받으시고,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대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형 등 구제받으려면
결국,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사건초기 대응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사건의 경위는 물론이고,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 공무원, 경찰관의 피해정도, 사건 전후 피고인(피의자)의 태도에 따라서 벌금형의 선처도 구하실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정상참잘 될 만한 유리한 사정을 분석하여 적극 피력하는 변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최근 여자친구와의 다투던 중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씨발"이라고 욕하고, 손으로 피해 경찰관의 머리를 치고 가슴을 미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울산지방법원 재판부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었던바(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10 판결 참조)
혹시나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의뢰하신 사건처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으나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벌금형 이하의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특수한 상황이신 분들께서는 사건 초기에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사건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선처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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