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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경찰출신성범죄변호사의 '억울한 강제추행 누명, 무혐의 대응전략은?'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0. 12. 2.

안녕하세요, 경찰출신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상담 및 사건대응을 의뢰주시는 분들과 면담하다보면 객관적으로 판단해도 '애매한' 상황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사건발생 당시의 상황 등에 따라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달라서, 혹은 가벼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의도가 아닌 '과실'로 발생한 경우라면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앞으로 진행될 경찰, 검찰조사에서 어떻게 무혐의를 입증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고민하시고, 형사전문변호사나 경찰출신변호사 등 성범죄사건에 강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photo by gettyimagebank

 


단골 가게에서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식당성추행 누명 사건)

 

* 상담내용은 비밀보호를 위해 각색하여 소개합니다.

 

경찰출신성범죄변호사인 제게 2차 경찰조사 전에 꼭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씀주셔서 어렵게 일정을 조정하고 만나 뵙게 된 의뢰인께서는 단골 식당에서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형사고소장이 접수되어 이미 한 차례 피의자조사를 받으셨고, 2차로 조사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식당 직원을 성추행하였다니 정말 말도 안 된다고 하시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 고소장 및 경찰조사 내용을 통해 밝혀진 고소인 측의 주장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 의뢰인께서는 고소인이 근무하는 식당을 자주 찾는 단골손님이었는데 사건 당일에 의뢰인께서 고소인에게 팁을 주면서 어깨를 잡거나 팔뚝을 툭툭 치는 등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고 식당에서 나갈 때에도 오늘 고마웠다면서 앞으로도 잘 봐달라는 이야기 등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어깨와 팔을 잡기도 함으로써 피해자(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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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뢰인께서는 일단 해당 직원이 자신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것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셨고, 그래서 당당하게 1차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였지만 막상 경찰조사를 처음 받으니 조사 분위기도 그렇고 마치 자신이 정말 성범죄자가 된 것처럼 심리적으로 주눅이 들어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 같다 말씀하시면서 1차 조사를 출석해보니 경찰검찰조사는 정말 혼자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를 찾아 오셨다는 말씀을 하셨죠.

의뢰인의 말씀처럼, 아무리 본인이 사건에 대하여 당당하다 하더라도 막상 조사를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기도 하고 혹시라도 범행내용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압박감 때문에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거나 마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다" 는 등) 진술하여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하시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특히 '무죄'를 다투는 사안이라면 반드시 경찰조사 초기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 등 형사사건에 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중요한데요.

단골손님으로서 식당에 갔다가 식당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혐의 또는 무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가벼운 터치나 접촉도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참조)" 이기 때문에, 가벼운 터치나 접촉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사정이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강제추행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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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나 접촉이 일어난 부위가 설령 강제추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민감한 부위가 아닐지라도, 혹은 친분을 표시하고자 한 접촉일지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인데요,

특히 요즘에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어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에 대하여 엄중히 판단하고 그 처벌수위도 결코 낮지 않게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혹시 몇 년 전 매우 화제가 되었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서도 피고인 측이 절대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피고인의 아내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리는 등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결국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성추행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짓기도 하였는데, 당시에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유무죄에 대한 의견이 매우 분분했었으나 결국 피고인은 유죄판결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 대법원에서 판결선고된 판례에서도 직장상사가 회식 후 여직원에게 "모텔가자"고 하면서 강제로 손목을 잡아 끈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끈 행위에는 이미 성적인 동기가 내포돼 있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으므로(대법원 2019도15421 판결 참조),

따라서 고소인과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결코 성범죄의 고의에 의한 행동이 아닌 단순 친분의 표현 정도에서 나온 행동이었다거나 과실에 의한 접촉이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나 무죄를 입증하셔야 할 것이며 절대로 안일하게 대응하셔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친분의 표현으로 가볍게 터치, 접촉하였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강제추행 혐의 경찰조사 대응전략

 

어떠한 친분의 표현이나 과실에 의하여 고소인의 신체를 가볍게 터치하거나 접촉하였는데 고소인이 이에 대하여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한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집중하여 사건발생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주변의 목격자나 동석자 등으로부터 증언을 받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무혐의 또는 무죄를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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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신성범죄변호사인 제게 조언을 구하신 의뢰인 사례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단골손님으로서 자주 사건 식당에 방문하였고 고소인과도 평소 친분이 있는 편이었으며, 사건 발생 당시에도 고소인과 피고소인(의뢰인) 단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동석자들이나 식당의 직원들도 있는 상황에서 동석자들이 귀한 손님이니 오늘 음식들을 잘 차려주기 바란다는 의미로 어깨나 팔 부위를 가볍게 친 것일뿐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더듬거나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집중적으로 진술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누명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먼저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와 같은 구체적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사건 당시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셔서 의뢰인의 행동의 추행의 고의로 고소인을 더듬거나 만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단골손님과 친분이 두터운 직원으로 보일만한 행동 수준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으며,

사건 발생 당시의 경위, 구체적 상황설명 등을 통해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신체에 접촉하게 된 사유를 일관되게 밝히셔서 단순 친분 및 격려의 표현으로 어깨나 팔 부위를 두드린 것일 뿐이라는 점을 입증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사건 발생 전후 정황을 분석하셔서 고소인이 당시 피고소인의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거나 정신적 충격, 고통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리고 고소인 주장 및 진술상 고소인조차도 피고소인의 행동에 대해 '추정이나 추측' 하고 있을 뿐 피고소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신제적 접촉을 한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만한 부분을 찾으시고 이에 집중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레스토랑에서 계산을 하던 중 왼손으로 종업원인 여성의 오른쪽 뺨을 1회 만지면서 "러시아 여자랑 놀 수 있는 나이트가 없냐"라고 말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1심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뺨을 왼손으로 1회 툭 치듯 만진 사실은 인정되나 사건 당시 개방된 공간에서 이 행위가 지속된 시간은 약 1초에 불과한 점, 이후 피고인이 잠시 계산대에 머물다가 일행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등 고소인의 뺨을 만진 것 이외에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점, 고소인의 뺨을 1회 건드리는 행위 자체로 명백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태로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은 위 행위 이후로 식당을 떠날 때 고소인을 향해 손을 흔드는 행위를 한 것을 제외하고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고소인도 피고인의 위 행위 이후 특별한 행태 변화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러시아 여자랑 놀 수 있는 나이트가 없냐"는 취지로 물어본 것이 피해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을 대상으로 희롱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고소인에게 불쾌한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행위의 성격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1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4노1002 판결 참조).

 

위 판례처럼 가벼운 터치나 접촉으로 인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와 주변의 진술, 정황,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면 무혐의나 무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본인이 별다른 의도없이 했던 행동으로 인하여 성범죄의 누명을 쓴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하루라도 속히 형사전문변호사나 경찰출신변호사의 조언과 조력을 구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서 억울함을 호소하시고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의 선고로 누명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