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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허위사실유포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었다면?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 형사고소 방법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0. 12. 30.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악플'로 인하여 사람 목숨이 왔다갔다 한다는 말이 있죠?

우리는 매년 악플의 심각성을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일들을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 그만큼 온라인 세상이 커지기도 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무서워지기도 하였죠.

실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악플과 관련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의 사건으로 형사고소나 변호사 선임 건으로 연락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도 한데요.

비슷한 사안들에 대하여 피해자 입장에서, 혹은 피의자 입장에서 사건내용을 듣다보면 "호기심에, 장난으로, 질투심에 던진 돌에 돌에 피해자 분들은 맞아 죽기도 한다" 는 말을 실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개인간의 악플, 명예훼손 등의 문제도 크지만 온라인 마켓이 활성화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오프라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온라인에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는 사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악플, 악의적인 후기 등으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어 관련 사안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사건대응을 의뢰주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해자의 허위사실유포로 매출이 급감하였다면?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행위 형사고소 전략

 

* 상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를 위해 각색됨

 

 

의뢰인께서는 온오프라인 매장을 병행하면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자로, 주로 SNS나 마켓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홍보·판매하고, 오프라인 매장은 고객들이 직접 제품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쇼룸형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점점 주문이 들어오는 수가 줄어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은데, 얼마 뒤 의뢰인 제품을 꾸준히 구매하셨던 고객의 제보로 알게 된 것이 SNS상에서 누군가가 의뢰인께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악플과 악성 후기를 작성해 둔 것은 물론, 본인의 익명 SNS계정에 의뢰인께서 저렴한 외국산 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는 브랜드 값을 붙여 비싸게 팔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photo by pixabay

 

해당 사실을 알고 의뢰인께서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SNS 계정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상대방이 단 악플에 댓글을 다는 형태로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꼭 만나 대화로 오해를 풀고 싶다."는 등의 제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묵묵부답하는 것은 물론, 또다시 의뢰인 제품 및 점포에 대하여 악플이나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하여 의뢰인께 매출감소라는 물질적 손해를 입히고 정신적으로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법적으로 해결해야겠다' 고 판단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청하신 의뢰인.

가해자의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사업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의뢰인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수 있을까요?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 형사고소

 

근래 몇 년 사이 지인 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시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제게도 상대방의 근거없는 명예훼손 행위로 인하여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송으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의 상처나 이미지 훼손 등 경제적으로 보상할 수 없는 후유증은 오래 남기 마련이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가능한 '빨리' 법적대응을 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후유증이나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밖에 없는데요.

형법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3조, 제314조)."

고 규정하고 있어서 위 상담사례의 의뢰인처럼 가해자의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인하여 점포의 매출급감은 물론,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계신 상황이라면 형사상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셔서 상대방의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중단시키고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셔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형사고소를 하셔야 온라인 세상에 숨어있는 가해자의 신분확인 및 신변확보가 용이할 것입니다.

 

 

photo by pixabay

 


형사고소 후 SNS운영진, 마켓플랫폼 정보처리 담당자에게 악플 등 문제의 글 삭제요청과 가해자 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장을 근거로 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악플이나 악성후기 등이 게재된 SNS, 마켓플램폼의 운영진에게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의 삭제요청은 물론, 보다 빠른 신변확보를 위한 글 게시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실 수도 있는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참조)."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참조)."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서 본격적인 형사고소 준비 후 신속하게 악플이나 악성후기, 허위사실이 게재된 SNS 등의 운영진에게 아래와 같은 요청서를 송달하여 추가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신다면 보다 효과적인 법적대응이 되실 것입니다.

* 실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사건에서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가 정보통신망 운영자에게 송달한 정보 삭제 요청서

 


매출급감 등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위와 같은 형사고소의 방법 외에도 매출급감이나 이미지 훼손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데, 가해자로부터 최대한 피해보상을 받으시려면 급감한 매출이나 이미지 훼손에 대한 피해를 보다 객관적인 수치자료로 재판부를 설득해야 하는바,

민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가 허위사실이 포함된 악플, 후기, 글을 처음 게재한 시점부터 행위가 중단된 시점까지의 매출관 전년비, 전월비 매출 추이를 분석하여 상대방의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하였다는 점을 밝히시고, 이외에 정성적인 고객들의 평가자료도 수집하셔서 상대방의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고객들로 하여금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및 제품의 질, 가격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증명하셔서 이미지 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이끌어내셔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브랜드 운영자나 대표자로서 이미지 회복과 매출회복을 위하여 그간 받았던 고통 등에 대하여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도 있는데, 상대방의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인하여 받았던 고통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신건강 전문의의 소견서, 진단서, 약복용내용, 심리상담 상담기록 등의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photo by gettyimagebank


허위사실유포죄로 다툴 시 유의할 사항(고소 승소전략)

 

글을 마무리 하기 전에, 허위사실유포죄로 형사고소를 했다가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억울한 마음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셔서 검찰항고를 의뢰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실 때는, 상대방이 어떤 반박을 할 수 있는지 미리 예상하시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까지도 마련해두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대하여 법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도13718 판결)." 이와 같은 법리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유포된 사실의 허위성 및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 유무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수원지방법원 2018고합24 판결)."

고 하여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있어서 진실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정도나 진실을 기반으로 약간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사실을 적시할 때 가해자가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지 않는 한 유죄의 인정이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위와 같은 판례를 근거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서 이를 반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 논리를 사전에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과거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사건에서 상대방 측에서 위와 같은 논리로 대응하였던 적이 있었는데, 고소대리를 맡았던 저는 상대방의 논리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93도1278 판결, 대법원 2006도1580 판결 등 참조)." 고 반박하면서

설령 상대방의 주장대로 문제가 되는 내용에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의 내용은 극히 일부일 뿐 고소인을 음해하고 고소인의 점포영업을 방해하고자 허위의 사실로 부풀려 글을 유포하였으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주장, 사건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었던 경험이 있었던바, 상대방이 고소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미리 준비하셔서 강력한 처벌의 촉구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