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신변호사)성매매미수 협박에 시달리는 공무원, 수사개시통보 없이 사건해결하려면
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성매매도 엄연한 형사범죄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를 한 사람도, 성매수를 한 사람도, 또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도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매매나 유사성행위업체의 영업이 성행하고 있어 각종 성매매 관련 혐의로 형사입건된 의뢰인들께서 경찰출신변호사인 제게 연락주시는 사건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오프라인으로 성매매업체에 갔다가 적발되는 사례 보다도 카카오톡, 라인 등의 채팅방이나 각종 채팅어플 등 온라인을 활용한 성매매를 하였다가 적발되는 사례로 제게 연락주시는 분들이 급증하는 추세인데, 문제는, 어플 등으로 성매매를 하려고 시도하였다가 사기, 공갈협박조직, 성매매알선조직으로부터 '성매매 ..
2021.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