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약국 학원 등 입점취소로 인한 상가분양대금반환청구 하려면?
안녕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신축 건물들을 보면 "병원, 의원 입점 확정" 이라거나 "키즈카페, 학원 입점 확정" 등의 문구가 크게 적힌 플랜카드, 현수막 등을 걸어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한 두 번 이상은 이런 홍보 현수막들을 보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병원이나 의원, 키즈카페, 학원 등이 입점하게 되면 상가로서는 일정 이상의 유동인구, 상가 이용고객을 확보하게 됨으로 상가 내에 있는 다른 호실을 분양하거나 임대하기에 수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병원이나 의원, 약국 등의 입점계약을 마케팅수단, 홍보수단 삼아 상가분양을 하곤 합니다.그런데 문제는 병원 등이 입점할 계획이라는 분양대행사 등의 광고만 믿고 덜컥 상가를 분양받았다가막상 병원이나 약국 등의 입점이 취소되었다거나 혹..
2024. 12. 3.